식품사용 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회수 조치
식품사용 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회수 조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9.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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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0일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하다.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 여기에는 더원비앤에프 등이 수입한 프리미엄 매스틱, 키오스 검 매스틱, 마스틱 파우더, 프리미엄 매스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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