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업무와 임금체계 기준 필요하다
영양사 업무와 임금체계 기준 필요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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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동일노동·동일임금’ 이라는 원칙이 있다. 즉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위 근로기준법 제6조상의 ‘차별적 처우’의 의미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동일노동·동일임금과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이하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의 급여 차이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이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유보하였다. 하지만 그 결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자로 본 반면, 영양사는 교사의 업무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라는 점에서 업무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즉 인권위는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노동을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간단히 말해 동일노동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임금이 동일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양사에게 영양교사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일까. 인권위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소속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경우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급식이라는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영양사 급여총액이 영양교사에 비해 53.8%~78.7% 수준이며,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즉 기본적으로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위가 달라 임금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에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지나친 차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임금 차이는 지나친 감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업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영양교사의 책임이 교사로서 어느 정도 더 가중되는지 정량적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임금은 정량적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의 임금 차이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더 나아가 본다면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내제되어 있다. 자칫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의 임금 비교가 큰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보다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학교급식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

인권위의 이번 입장 표명은 당장 법률적 강제사항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교육당국의 제도와 정책에 기준선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이미 논란과 갈등이 되고 있는 업무와 임금체계를 객관적으로 살펴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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