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9.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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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푸드, 상심량피 등 4개 제품 제조일자 미 표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0일 수입식품판매 업체‘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조치 사유는 해당 제품에 제조일자가 미표시돼 있었기 때문으로,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모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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