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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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의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4월 9일 확정‧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이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돼 2021년 완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고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 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었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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