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급식 안전성·투명성 강화 나서
충북, 학교급식 안전성·투명성 강화 나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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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조례 입법 예고… 10월 2일까지 의견 수렴 후 상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북도의회는 25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완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질 향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이와 함께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 계획과 매 학기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으로 공개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0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그달 16일에 열리는 37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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