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수입식품도 예외될 수 없다
HACCP, 수입식품도 예외될 수 없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10.08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치 수입, ’14년 21.3만 톤 → ’18년 29.3만 톤으로 증가
남인순 의원, 중국산 김치도 HACCP 의무화 통해 관리해야
남인순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도 예외 없이 HACCP을 의무 적용해 제조·가공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수입식품 물량 및 주요 수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 1576만6천 톤으로 집계됐다.

수입 물량은 미국 403만7천 톤, 호주 284만4천 톤, 중국 275만5천 톤 순으로, 이들 3개국의 수입 물량만 964만1천 톤에 달해 전체 수입 물량의 6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의 전체 부적합율은 지난해 0.26%에서 금년 상반기 0.22%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지난해 1.01%에서 금년 상반기 0.63%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검사 종류별 부적합률은 정밀검사 부적합율이 지난해 1.31%에서 금년 상반기 1.18%로, 서류검사나 현장검사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전통식품이면서 다소비 식품인 김치는 2014년 1만657건 21만3천 톤에서 2018년 1만6400건 29만3천 톤으로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2008년부터 HACCP 의무 적용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는 HACCP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생산 김치와 역차별 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수입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식품안전에 최후의 보루가 HACCP인만큼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 87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지실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수입김치를 포함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는 2018년 기준 약 7만여 개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