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지도감독권 강화 법령 정비를"
"사립유치원 지도감독권 강화 법령 정비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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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도 제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제 69회 총회를 열고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교육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의 차별과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 학교 통폐합 및 신·증축과 관련한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에 국가재정 투입이 확대돼 회계 투명성이 강화돼야 함을 전제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 공사 업주에 대한 채권압류나 벌점 규정을 정비해 학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4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4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또한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통폐합 연계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재정투자심사 관련 개선, 지자체보조금의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학교 설립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분리할 것과, 조건부 기 승인 사업에 대한 지역 요구 해소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더불어 용지비를 지자체나 민간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재정투자 심사에서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국유지 점유 학교의 학교 시설 노후화 또는 신설 수요에 따른 증·개축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교원을 등급화해 교직사회의 협력과 사기를 저해하는 차등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균등지급하되 단기적으로 차등 지급율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의했다. 이 방안은 실천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총과 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향후 사무국에서 법률적으로 보완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12명의 교육감은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시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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