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초과 검출된 오대양씨푸드 다슬기 ‘회수 조치’
납 초과 검출된 오대양씨푸드 다슬기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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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 525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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