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이나 탕 등에 재료로 쓰이는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긴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mg/kg)를 초과(3.6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유통기한이 3년인 이 제품을 17톤 가량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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