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27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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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9년 7월 19일에서 2021년 5월 19일로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신속히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과 함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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