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의 해결사, 현안… 국회에서 먼저 풀어야
단체급식의 해결사, 현안… 국회에서 먼저 풀어야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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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단체급식 분야 BEST 국회의원 5人 (가, 나, 다순)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은 그 규모와 사회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이미 주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했으나, 타 산업에 비해 대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피급식자들 조차 단체급식은 ‘한 끼 식사’일뿐이다. 자연히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다시 단체급식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로 돌아와 ‘멍에’가 되기도 한다. 

단체급식의 실상과 현안을 알리고,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이어져왔다. 그 중에서 많은 요구는 국회로 모아졌다. 단체급식은 그 산업의 특성상 농업과 교육, 식재료, 식생활, 위생·안전, 복지, 노동, 청렴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비교적 관련성이 크지 않을 것 같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단체급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곤 했다. 

본지에서는 올해 단체급식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벌인 BEST 국회의원과 단체급식에 대한 몰이해로 아쉬움을 남겼던 WORST 국회의원 5명을 각각 선정했다. 

 

박 용 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치원도 학교급식처럼” 변화 이끈 주역

유치원 3법으로 급식비리 뿌리 뽑을까 ‘기대’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스타’였다.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들이 대규모 회계비리를 저지른 감사 결과를 유치원 실명과 함께 공개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박 의원은 유치원의 회계비리 과정에서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지난해 발의했다. 이 중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골자는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돼 신속히 처리될 것 같았던 이 법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들의 연대체로 볼 수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 끝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1년여를 끌어왔다.

이 법안은 지난 1년여간 몇 차례 수정되고, 반대 법안과 토론 및 병합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했으나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골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상태다. 비쟁점 법안이 아닌 관계로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격렬한 정쟁 속에서 쟁점 법안들과 함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

현재의 상태로 오기까지 박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유치원이 무상급식으로 포함되면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종사자, 영양기준, 식재료 안전성 등은 물론 급식소위원회 구성, 급식모니터 등의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유치원급식에 사용하는 예산을 모두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이에 대해 일선 급식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명확한 정부 주무부처도 없이,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치원급식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회계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방편으로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기대했을 법안인데 너무 늦게 통과되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여 영 국 국회의원(정의당)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대변자’ 도맡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부터 교육공무직 법제화까지

지난 4월 창원 성산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여영국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단체급식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벌였다. 

여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량과 산재 발생률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특히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꼼꼼히 분석하고, 일반 산업체의 조리종사자 배치 현황과 비교했다. 

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리종사자 10명 기준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는 1303∼1492명분을 조리하고, 중학교는 1172명∼1343명분을 조리하고 있었다. 이는 조리인력 1인당 약 130∼150명분 수준이다. 여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등 주요 공공기관 12개소의 조리인력 1명당 급식인원이 65.9명인 것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의 노동 강도”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식수인원 기준이 달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조리종사자 10명을 기준으로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대전 2400명, 부산 1800명, 서울이 1690명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조리종사자 10명의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낮은 교육청은 제주가 1200명, 세종·강원·충남이 1250명이었다. 

이로 인해 조리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고, 이는 곧 산재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75건에서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4년 동안 총 발생 건수는 2365건이었다.

또한 여 의원은 학교 교육공무직의 직무 안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학교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 왔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국회 입성 후 이를 실현에 옮긴 것 뿐”이라며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이기에 지금까지는 학교급식 분야에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앞으로는 단체급식 전반에 대해 관심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임 재 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자타공인’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원투수

영양교사 배치 확대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안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를 요구해 주목을 받았던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올해 학교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에 대한 논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식 학교 현황과 급식인력 구조 등을 분석한 뒤 영양교사 배치가 지나치게 낮은 지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다. 

특히 임 의원은 영양교사 선발과 배치를 높이고,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영양사 처우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영양교사 수는 올해 2월 28일 기준으로 5281명인데 반해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5023명. 2018년 2월 대비 영양교사 수가 200여 명 정도 늘어났으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어 임 의원이 올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산안법이었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산안법 적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일선 영양(교)사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올해 지방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과도한 업무 부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임 의원은 실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학교안전보건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개정안에는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관련 조항인 제16조 제1항에 관리감독자의 업무위탁을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16조의 2(학교안전보건전문기관)를 추가했다. 학교를 제외한 다른 산업군에서는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산안법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학교안전보건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에 학교가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임 의원은 본지와의 면담에서 “학교 현장에서 보내오는 절박한 요구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 성 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교정급식’, 논의의 장 열어

소년원 급식비 1800원, 일반 급식 절반도 안 돼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그동안 학교급식 분야에 집중됐던 국회의 시선을 교정급식(교도소·소년원·보호소)까지 확대시켜 주목을 받았다.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급식의 일부 분야지만, 죄를 지은 재소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정급식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것이어서 의미가 깊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정급식 분야 중 정 의원이 먼저 지적한 분야는 소년원급식.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년원생 한 끼 급식단가는 1803원이다. 이 금액은 일반 학생 급식단가의 절반 또는 1/3 수준이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매년 소년원생의 급식단가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면, 소년원생 한 끼 급식단가는 올해보다 2.5% 인상된 1848원으로 고작 45원 인상된데 그쳤다.

소년원에서 근무한 한 영양사는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의 영양관리기준(1일 에너지 열량 : 남자 2700kcal, 여자 2001kcal)에 맞춰 식단은 짜고 있으나 적은 예산이라 축산물은 수입산을, 야채는 중품 정도 수준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반찬은 일반 학교의 경우 국을 포함해 5~6가지인데 비해 소년원은 3~4가지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또 다른 문제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급식비 인상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같은 공공급식인 군급식에 비해서도 단가 자체가 턱없이 낮다는 것. 이처럼 인상률부터 차이가 나다 보니 급식단가 차이가 매년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급식과 교정급식은 2011년 2390원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에는 3877원으로 늘었고, 학교와 소년원의 급식비 차이는 올해 1만887원과 5409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정 의원은 또 일반 학생들은 가정이나 외식, 간식 등으로 영양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소년원에서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년원생들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지만 누군가의 아들·딸이며, 또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나의 동료이자 이웃으로 살아가게 된다”며 “성장기에 있는 소년원생들에게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급식의 중요한 축으로 교정급식을 인식하고 있고, 복지와 인권 신장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도 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11년째 어린이집 급·간식비 개선 요구

내년도 인상됐으나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 내 ‘어린이집 전문가’다.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풍부한 최 의원은 의정활동을 했던 지난 4년간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매년 이어졌던 최 의원의 요구는 올해 여야 의원들의 가세에 힘을 얻어 내년도 정책에서 마침내 인상을 이뤄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이하 복지부)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는 0∼2세(영아) 1745원, 3∼5세(유아) 2000원이다. 이 단가는 지난 2008년 정해진 금액으로 11년째 동결된 금액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정부지원 급식사업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이나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2425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어린이집은 규정에 따라 점심급식과 오전·오후 2회의 간식을 준비하며, 1745원은 전액 식재료비로 사용된다. 어린이집의 이런 실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규모 등에 따라 지원이 달라 ‘상대적 차별’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이 아동 한 끼 식사 4345원에 대한 지자체 추가 지원을 2600원으로 집행해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괴산군(1190원), 대전시(500∼755원), 경기 하남시(1세 미만 750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내년도 급식비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 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해왔고, 드디어 내년에 인상된다고 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1805원이라는 단가는 ‘언 발에 오줌누기’도 어려운 인상폭”이라며 “어린이집이 갖는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의 단가 인상안을 복지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며 “모든 영·유아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급·간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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