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수입업체는 해당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2만 9500박스를, 말레이시아에서 15만 4600박스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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