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판독서비스 개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은 달걀 정보 검색외에도 ‘내 주변 식품업체’ ‘전국 식품업체’ ‘국내 생산제품’ ‘수입식품’을 검색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손안(安) 앱’은 구글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내손안’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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