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 차별 해결… ‘신분보장 법제화’
공무직 근로자 차별 해결… ‘신분보장 법제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17 19: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승희 의원, 공무직 근로자 차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공무직간 임금 격차에 공무원과의 복지후생비 차별도 ‘문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승희 의원이 개최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공무직간 임금 격차와 공무원과의 복지후생비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와 공무원과의 복지후생비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같은 공무직간에도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라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 협의체 형식으로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공무직 노조 등 공무직 근로자 대표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무직 근로자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제 신설 및 신분보장을 위한 근거 법령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부위원장 역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표되는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서 공무직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장 공무직 근로자들은 중앙부처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처우 문제, 동일 기관 내에서도 각 부처마다 다른 임금체계, 환경미화원이 차량 수리까지 도맡아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홍섭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들이 협의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며 “기관 그리고 직무간 임금체계, 복리후생비 격차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공무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공무직간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공무직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공무직제 법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부문 공무직의 차별문제와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의견(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과 제안(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부위원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공공연대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이미숙 사무처장, 노동부 김정제 지부장, 공무직위원회 안우식 분과장, 분당서울대병원 윤병일 분회장)와 노동부 김홍섭 공무원노사관계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공무직 근로자는 지난 2017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근거하여 비정규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전체 목표인 20만5천 명 중 약 90%인 18만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한편 지난달 11일 노동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공무직위원회를 내년 2월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차별과 차이 2020-09-15 23:40:06
차별과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정의입니까? 자격, 과정, 책임이 달라도 처우 등 임금은 똑같이 해달라는 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