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급식업무 연장 정당할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급식업무 연장 정당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2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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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세상,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 고수
경찰 조사 따라 경기도 고위 공무원 연루된 사건 될 수도

■경찰, 채용비리 조사 나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경기진흥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진흥원은 3년간의 공급대행업체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종료됨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공급대행업체 공모를 준비해 같은 해 10월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해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신선미세상과 경기진흥원, 중앙물류업체가 연루된 비리의혹을 발표해 큰 파장이 일었다.

신선미세상은 기존 경기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 업무를 맡아온 업체로, 경기진흥원은 2015년 공모를 통해 신선미세상을 선정한 뒤 4년간 공급대행을 맡겨왔다. 그러나 신선미세상은 중앙물류 선정과정에서 비리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기진흥원 소속 공무원들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수차례 경기진흥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기진흥원은 식재료 공급대행 공모에 응한 농협중앙회와 신선미세상 중 신선미세상의 손을 들어줬다. 신선미세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약 한 달여 간 경기도내 급식단체들과 경기도의회, 시민단체의 지적과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급기야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가 나서 신선미세상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신선미세상의 협상 자격은 사라졌다.

그러나 개학까지 한 달 남짓 남은 터라 재공모를 통한 업체 선정이 부담스러웠던 경기도는 경기진흥원의 ‘직영’을 결정했고, 사실상 공급대행업체에 급식업무를 전담시켜온 경기진흥원은 직접 공급대행을 맡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전무했다.

결국 경기도와 경기진흥원은 신선미세상 측과 협상에 나서 신선미세상의 전문 인력과 확보된 식재료를 인수받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신선미세상 인력 채용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은 현재 경찰 내사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승계’를 위한 ‘공개채용’이었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선미세상의 급식 전문 인력은 대표급 임원과 관리자 등 4명을 제외하면 70여 명. 이들은 소수의 물류·유통 담당자, 구매 담당자와 다수의 단순 업무 처리자였다. 당시 경기진훙원이 공개채용한 인원은 77명으로, 신선미세상 측 직원 69명이 응시해 무려 68명이 채용됐다. 다른 응시자까지 포함해 공개채용에 응시한 인원이 총 1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30여 명은 사실상 ‘들러리’였던 것. 이때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진흥원의 이런 행태가 ‘채용비리’로 결론나면 그 파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상급기관인 경기도로 연루될 가능성도 높아 경찰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선미세상, 손해배상 청구할까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신선미세상은 학교급식 이외에도 대형마트 식재료 납품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당업자’ 지정이라는 치명타로 신선미세상은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손해를 입어야 했다. 어떻게 보면 ‘부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급식 업무로 인해 ‘본업’이 피해를 입은 셈이어서 신선미세상은 올해 2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신선미세상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당업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이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급식 관계자들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신선미세상이 아닌,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로 부터 각 학교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물류’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 수사였기 때문.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인한 뇌물수수 액수는 매우 크지만, 실제로 신선미세상이 받은 액수는 단 몇 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부정당업자 지정을 위한 청문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이 1·2심과 동일하게 확정되면 신선미세상은 경기도와 경기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신선미세상의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으로, 신선미세상이 실제로 식재료 납품 등을 하지 못했다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신선미세상이 5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진흥원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도가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선미세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지 안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진흥원의 공식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진흥원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하고자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산하 공공기관인 ‘농식품유통진흥원’을 ‘농업해양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해양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변경된 농업해양진흥원의 사업 분야는 농어업·농어촌 활성화, 먹거리 정책 지원, 공공급식 및 먹거리 복지사업에 대한 농수산식품 공급, 농업·해양 분야 조사·연구 및 정보관리 등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1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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