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사업,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내년부터 시행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12.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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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영양공급에서 농산물 판로까지 ‘일석이조’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 바우처 제도에 대한 토론회 모습.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 바우처 제도에 대한 토론회 모습.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결식아동 대상 급식지원사업의 ‘신선농산물’ 버전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실행을 위한 2020년 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농식품 바우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구상한 정책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식생활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취약 계층 절반가량은 칼슘, 비타민 A와 C,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등 영양소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해 추진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6개월간 채소, 과일, 우유 등 신선농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가구당 4~8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가구에 지급된 카드에 매달 지원금이 자동 입금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중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범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5월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예산 규모는 당초 6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줄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농업계의 숙원인 농산물 판로개척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7년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심의와 실증연구를 마치고,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다. 사업구상 당시는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3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의 감소로 내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적절한 영양지원은 물론 식품소비의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어떤 품목을 어느 계층까지 지원할지 논의해야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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