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어린이급식, 법으로 더 철저히
불량 어린이급식, 법으로 더 철저히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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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어린이급식 지도·점검 및 평가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불량 어린이급식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와 함께 어린이 위생 및 영양 등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노웅래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지난달 30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센터)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행규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센터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량 어린이급식 제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급식소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령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화해 ‘식약처장이 어린이급식센터 및 중앙급식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로 하고, 또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센터와 등록된 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또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그간 불량 어린이급식에 대한 지적과 함께 위생·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어린이급식센터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해 보다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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