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하나마이가 수입한 ‘데일리리빙 절대장갑’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중국이 원산지인 이 제품은 모두 1만3000개가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