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중기청 업무협약 체결
식약청·중기청 업무협약 체결
  • 편집팀
  • 승인 2010.09.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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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명품 중소기업 100개 육성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소기업청이 지난 3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 3일(금)‘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이하 식의약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양 기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식의약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하여 5개 지원팀, 25개 맞춤형 협력과제 추진을 통하여 12년까지 식의약분야 명품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전·품질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Fast-Track)를 마련한다.
둘째, 12년까지 신기술·신소재 분야 명품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하여, R&D를 중점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신제품 인증 예비제도’와 같은 맞춤형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식약청 이전 예정지인 오송지역을 바이오 벤처 창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동 지역에 의료분야 특화 BI설립과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식약청은 이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품질·안전성 인증 서비스체계를 지원한다.
넷째, 품질·안전성과 연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식약청의 안전성 및 품질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동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도 추진된다.
다섯째, 식품·화장품 등에 대한 공동브랜드·판매망과 이를 위한  별도 인증체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소규모 판매처의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자 친화조치도 추진된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이번 중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중기청과 식약청,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호 호혜적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안전한 기업일수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계속적인 육성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과제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많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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