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2020년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바람
[조성호 법조칼럼] 2020년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바람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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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와 함께 단체급식 분야도 관련 법과 제도 등에 있어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에 희망을 적어본다.

우선 무엇보다 올해 단체급식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통상 위탁급식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인력 등 1개 급식소당 5~6명에서 큰 사업장의 경우 10여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기존 300인 이상 기업은 대형 위탁급식업체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 위탁급식업체도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 상시 급식하는 곳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는 중소규모 기업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근무시간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급식소도 엄격한 법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보건위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규모 급식소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수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도의 강요는 대량 위법 상태를 낳을 수 있다. 여기에 편법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실상 법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규모 급식소의 현실도 면밀히 파악해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실제 제도나 법의 취지에 부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도 올해 더욱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한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을 올해 고교 2학년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은 이제 대세로 굳혀져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찬반을 떠나 무상급식에 따른 부작용이나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것으로 그 논점을 옮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전제로 현재 급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급식이 단순히 ‘식사’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식 종사자의 노동권 문제, 급식시설의 문제, 식자재 공급의 문제, 학생 건강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 사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해에는 무상급식이 안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

식품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유기축산물’인증으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유기·무항생제로 구분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 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 인증을 관련 법령인 축산법으로 이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관련 법의 부칙을 개정하고, 인증기준 등에 대한 삭제·보완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기존 식품과 관련한 여러 인증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되면서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정보 제공 보다 소비자의 혼란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증제 정비를 통해 실제 우리나라의 식품 인증제도가 공신력을 더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2020년 변화되는 여러 제도들이 당초 목적대로 안착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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