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는 필수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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