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시장, 민관 합동점검 실시
외국인 밀집지역 시장, 민관 합동점검 실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2.07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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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 시장 외국 식료품 업소 집중 점검
식용불가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집중점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의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 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중앙시장, 경동시장, 조양시장 총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1개소와 일반음식점 7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도 병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을 5명씩 15개 점검반으로 나눠 투입됐다. 각 점검반은 공무원 3명과 시민 2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박쥐, 뱀, 너구리같이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하는 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합동점검과 함께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으며, 손소독제도 배포‧비치했다.

또한 대림중앙시장에는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고,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서울시지회와 협력해 시장 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소독도 실시했다.

서울시는 합동점검 이후에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 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을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겠다”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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