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품 구매, 공공 분야에 확대된다
친환경인증품 구매, 공공 분야에 확대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2.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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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련 법령 개정하고 사용 확대 요청 나서
일각에서는 “추가 예산 지원돼야 실효성 있다” 지적도
친환경인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 확대
친환경인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 확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친환경인증품을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급식 등의 기관과 단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농식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공공 분야에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없이 추진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해 11일 공포하고,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식품 등 친환경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과 단체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 적용됐던 것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부대 등까지 확대되며,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 및 군부대 등에 지속적인 사용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는 동 규정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또한 이와 연계해 지자체, 공공기관, 영양사협회 등에도 친환경인증품 소비 확산을 위한 우수성, 안전성, 필요성 등의 교육·홍보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 관계자 체험교육과 가치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용 콘텐츠가 제작 및 보급되며, 소비자 현장체험,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친환경인증품의 수요 확대와 경쟁력이 강화돼 소비자에게 안정적 공급은 물론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인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 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일단 급식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의 추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한 급식 관계자는 “이미 식재료 단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일반 식재료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비싼 친환경인증품은 추가 예산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며 “이번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인증품을 구매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상급기관에서 평가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예산 배정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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