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품,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
보건용품,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2.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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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에 따른 조치
비정상 유통행위 근절은 물론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 처벌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2일 고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2일 고시했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손소독제 500개)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병과(물가안정법 제29조)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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