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카사바서 납 기준 초과 검출
수입산 카사바서 납 기준 초과 검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2.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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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 결과 기준치 33배 초과, 긴급 회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기준치 33배가 넘는 납성분이 포함된 ‘카사바’ 제품이 적발돼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4일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문제가 된 카사바를 4톤 가량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사바는 나무 관목의 일종으로, 뿌리와 잎이 식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뿌리는 고구마나 감자와 유사하고 탄수화물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익숙한 맛이지만 이색적인 식감으로 국내에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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