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급식, GMO식품 사용 자제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급식, GMO식품 사용 자제 법적 근거 마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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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급식 GMO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의회 소관위 통과
황진희 의원, “급식 식재료 구매시 안전한 식재료 사용할 근거 마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는 지난 17일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GMO식품은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유통되고 있다”며 “학교는 이같은 표시 및 허가기준에 의거한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 자제를 법안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GMO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보고절차를 폐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또한 실제로 교육감이 교육청 단위의 독자적인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식품 등 사용기준 마련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련부처에서 정한 기준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외에도 현재 도내 영양교사의 비율이 거의 5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해 유전자변형식품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교육시킬 때 영양사 외에 영양교사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안설명을 하는 황진희 의원
제안설명을 하는 황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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