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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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원협회 공동 지정, 호흡기 질환자 대상으로 실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 개요
국민안심병원 개요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해 안심하고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 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 모든 호흡기 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점과 함께 일부 병의원의 호흡기환자들의 진료 회피 등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먼저 대부분의 해당 병원은 감염병 유행 시 컨테이너, 천막 등 분리 외래의 경험이 있어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입원 진료는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 병동으로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과 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먼저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여기에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 감염 예방과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KF94 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를 착용할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는 A형과 선별진료소·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요건도 갖추도록 했다.

먼저 A‧B형 공통 요건으로는 ▲환자 분류 시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호흡기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분리해 모든 호흡기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대상자 조회를 위해 환자 진료 시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활용해 환자를 분류한다. 또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 내 감염예방 환경을 개선한다. ▲면회 제한도 이뤄져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 출입이 가능하며 ▲의료진 방호를 위해 호흡기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는 등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 가능성도 차단한다.

그리고 B형 요건으로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입원실, 중환자실은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도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의사 소견이 있는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 운영하고, 호흡기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 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도록 조치한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은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2만 원을 적용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 시 3만8000원에서 4만9000원, 음압격리 시 12만6000원에서 16만4000원을 적용하는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국민안심병원 이행요건의 준수 여부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받아 준비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고, 병원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민안심병원에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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