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된 점검 위반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별도 관리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봄 신학기 대비 식중독 사고 등의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6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점검사항을 사전에 고지해 영업자들의 자율적 위생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토록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표시 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작업장 및 창고 등 시설환경과 종사자 등 개인위생상태 등이며, 최근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요령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급식소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수거를 병행 실시해 급식소 납품 식재료 위생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안산시는 ‘사전예고제’로 점검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을 하는 등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해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내 관련 업계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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