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 4월 이후로 전면 연기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 4월 이후로 전면 연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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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지난 2018년에 진행된 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모습.
지난 2018년에 진행된 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 식품위생교육의 집합교육이 4월 이후로 전면 연기됐다. 올해 치러지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업계의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다.

집합교육의 특성상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형태에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은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 이하 영협)가 위탁받고 있다. 영협의 위생교육 진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집합교육은 4월 7일 인천시영양사회가 처음 시작할 예정이며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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