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는 닭·오리 입식전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오는 28일부터는 닭·오리 입식전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2.26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오는 28일부터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을 축사에 입식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해당규정이 바뀐다. 또한 닭, 오리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닭·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수록 부과금액도 커진다.

신고내용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리수,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축을 출하하는 부화장(농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 설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농장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새 의무 사항들은 시설 설치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