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높아지고 급식 질은 좋아지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높아지고 급식 질은 좋아지고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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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교육부, “유치원3법으로 교육현장 투명성·공정성 높아져” 밝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부터 유치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사용이 의무화되고 학생의 4촌 이내 친족을 입학사정관 업무에서 빼는 내용의 법안이 본격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되어 교육현장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교육 분야의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인 '생활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통해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를 밝히고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게 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등엔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운영 중이다. 지난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됐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을 통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한다.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한다.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는 물론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 운영의 기준을 세운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중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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