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주의’ 
양식장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주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3.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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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창원지역 굴에 노로바이러스 검출… 가열조리 섭취 등 당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양식장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가열‧조리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창원시 구산면 인근 양식장 굴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주변 양식장의 모든 굴에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해수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번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양식장 굴의 판로를 확인한 결과, 그간 생산된 굴은 생식용이 아닌 구이‧찜 등 가열조리용으로 전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겨울철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한 특성이 있어 85℃ 이상 온도로 가열할 경우 사멸되며, 감염될 경우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2~3일 후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이 같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감염자의 분변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거나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채소‧패류 등의 섭취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작년 한 해 국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56건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 먹으며, 손‧발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진해만 및 거제 북부해역 등 노로바이러스가 우려되는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패류 생산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오염원 관리부터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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