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주의하세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주의하세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3.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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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식약처, 안전성 강화와 함께 생산해역 조사도 확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정부가 홍합·바지락·피조개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섭취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가 주로 3월 발생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건당국은 패류독소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도 늘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섭취 시 두통·메스꺼움·구토·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바닷물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보이다가 18℃ 이상으로 높아지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봄철 수산물의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패류와 피낭류 등을 수거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생산단계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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