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HACCP 의무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수입김치 HACCP 의무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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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지난 6일 국회 통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김치 HACCP 의무화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7일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김치에 대해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김치는 현지생산단계에서 HACCP인증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HACCP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국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이번 강화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HACCP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이 더 좋은 국내 김치가 상대적인 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입김치 HACCP 단계별 의무화 계획에 따르면, 수입량에 따라 ▲1단계(2021년)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단계(2022년)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3단계(2023년)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4단계(2024년)는 모든 한국 수출 김치 해외제조업소로 적용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한 국내 유통 수입김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하고, 위생 우려 제품은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국 생산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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