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고무대야, 음식 조리에 사용 불가
재활용 고무대야, 음식 조리에 사용 불가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3.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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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여부 실태조사’ 실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재활용 고무대야를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등 부적합 조리기구 이용한 업체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이하 도)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관내 일반 음식점 1만 곳을 선정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잘못된 식품용 기구를 사용하거나 틀린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경기도와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반이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9724곳을 조사했으며, 부적합 행위가 적발된 249곳에 대해 시정 명령을 했다. 이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3곳은 행정 조치했다.

중대 위반업소 3곳은 삶은 콩나물을 재활용 고무대야에 보관하는 등 음식 조리에 사용해 위반 확인서를 발부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 주요 부적합 행위는 육수 조리 시 양파망 사용, 음식 조리 시 재활용 고무대야 사용 등으로 나타나 양파망은 스테인리스 다시용 육수통으로, 재활용 빨간 고무대야는 플라스틱 재질의 대야로 교체하도록 현지 시정 조치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민 199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사용’에 대한 온라인 OX 퀴즈를 진행했다.

설문 문항은 ▲육수를 낼 때 양파망을 사용해도 된다(X) ▲패스트푸드 매장 쟁반 위 광고지에 감자튀김 및 케첩을 뿌려 먹어도 된다(X) ▲음식물이 남은 통조림 캔은 뚜껑을 닫아 냉장 보관해야 한다(X) ▲알루미늄 호일은 광택이 있는 면과 광택이 없는 면 중 어느쪽을 사용해도 된다(O) ▲뚝배기를 세척할 때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O) ▲빨간 고무대야는 김치나 깍두기를 담글 때 등 식품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O)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바가지는 고온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X) 7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답률은 평균 74%로, ‘패스트푸드 매장 쟁반 위 광고지에 감자튀김 및 케첩을 뿌려 먹어도 된다(92%)’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알루미늄 호일은 광택이 있는 면과 광택이 없는 면 중 어느 쪽을 사용해도 된다(19%)’와 ‘빨간 고무대야는 김치나 깍두기를 담글 때 등 식품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70%)’가 평균 이하 정답률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용 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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