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한다
인천시,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3.1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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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속검사법 도입으로 출고보류 시간도 줄여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이 같은 검사를 위한 기법이 새롭게 도입돼 검사시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이하 인천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부터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에는 소·돼지 도축장 1개소와 가금류 도축장 1개소, 집유업 1개소를 비롯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보관업·운반업 등 총 4340개의 축산물 관련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소는 사육농가 553호에서 총 2만4134두를, 닭은 사육농가 859호에서 총 62만6768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는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40개 농가가 일시적 운영 중단 상태로 올해 1월 기준 현재 3농가에서 3163두가 사육되고 있다.

이 같은 축산물에 대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인천연구원)에서는 생산의 첫 단계인 도축장에 도축검사관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가축의 생체검사를 시작으로 해체검사, 실험실 검사 부적합 식육 폐기 등의 도축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가축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생체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 검사를 위해 금년부터 보급되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검사로 보다 촘촘한 질병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축한 식육에 대해서도 도축과정의 위생 및 식육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00건 이상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호르몬제, 농약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잔류물질 177종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적용되는 신속검사법은 잔류물질 검사시간을 단축해 기존 하루 정도 소요된 정성검사를 약 2~3시간 내 완료할 수 있어 부적합 식육을 유통 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완료 시까지 출고보류 시간을 줄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공영화돼 그간 민간에서 담당했던 원유 잔류물질 검사의 계획검사 부분을 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해 부적합 발생 시 전량 폐기하도록 원유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아울러 축산물 가공품도 인천시와 군·구에서 450개 이상의 제품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 적극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연구원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가공 및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감시를 강화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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