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기준 3배 초과한 국산 시래기 발견
농약기준 3배 초과한 국산 시래기 발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2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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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북 소재 (주)산들 제품 판매중단 및 긴급 회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내산 시래기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3배 가까이 초과한 제품이 발견돼 긴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0일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인 ‘비펜트린’이 기준치(0.52mg/kg)를 3배 가까이 초과한 1.31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200g 제품을 500개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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