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소재 (주)정화 판매한 제품, 포장일 1월 2일 기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7일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주)정화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에 초과(0.3㎎/㎏) 검출돼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긴급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지난 1월 2일인 제품이고 생산량은 540㎏으로 50봉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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