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임상영양사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카페테리아] 임상영양사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 김형미 교수
  • 승인 2020.03.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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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미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 / 전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
김형미 교수
김형미 교수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망률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워짐은 물론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국가재정도 만만치 않다. 이에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임상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이를 전담할 ‘임상영양사’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떠올랐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1999년부터 임상영양사를 배출했다.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고,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자격으로 법제화되면서 2018년 기준 4,237명의 임상영양사가 배출됐다.

볍령에 규정된 임상영양사의 업무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영양문제 수집 분석 및 영양 요구량 등의 영양판정,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영양 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등이다.

현재 임상영양사는 병원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산업체, 학교 등에서 질병 예방 및 재발 방지, 임상영양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 및 의료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영양사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가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인력배치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30병상 이상인 병원에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병상 수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 기준이 없어 현재 각급 병원에서는 최소한의 영양사 인력만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병원급식 관리업무 외에 환자식과 임상영양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임상영양사 국가자격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궁극적으로 임상영양관리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그대로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국가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영양관리가 제대로 제공되고, 그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임상영양사를 의료인 범주에 포함시켜 병상 규모에 따른 임상영양사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영양사 직군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임상영양사를 의료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임상영양사는 영양사면허 취득한 후 임상영양대학원을 통해 석사학위 받고,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임상영양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임상영양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인을 양성해 필요한 현장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다.

이제 ‘헬스케어’가 국제적으로도 대세가 되는 시대이다. 이 같은 헬스케어 시대에 영양과 건강을 연결하는 임상영양사의 역할은 기본 중 기본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임상영양사가 필요한 사회적 영역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임상영양사의 역할과 배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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