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유통 잡아낸다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유통 잡아낸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4.0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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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에탄올 취급 및 제조 등 불공정 불법행위 집중 수사
주원료 에탄올, 인화성 높은 위험물… 화재 위험 및 대형 피해 우려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계기관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유통하는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손소독제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l 이상) 사용 손소독제 제조 행위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kg 이상) 보관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 같이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또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약처장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특사경 인치권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및 수요 급증에 편승해 도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유통하는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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