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8개 제품서 대장균 기준 초과 
가정간편식 8개 제품서 대장균 기준 초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06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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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가공업체 25곳 적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동안 삼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위생교육 미이수 4곳 등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대원미트(대구시 동구 신덕로6길 26), 궁중농축산(인천시 서구 염곡로 676), 예원푸드(광주시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5-10), 대가설렁탕(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9번길 72), 농업회사법인 ㈜차오름푸드(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706-13), ㈜마스터쉐프코리아(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58-20) 등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삼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부산시 갈비구판장(사미헌 갈비탕), 대구시 정인엘에프 제조공장(온기와 갈비탕), 대전시 농업회사법인 순전식품(전통갈비탕), 전북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명성황우(달보드레 왕갈비탕)와 군산전통순대국밥협동조합(삶은곱창(소창)), 경남도 ㈜가우정푸드(황장군 1kg 갈비탕·가우정마구리탕(대용량)·황장군 일품 왕갈비탕(골드라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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