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건국화’ 긴급회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건국화’ 긴급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10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서울 강림무역 수입·판매제품 4톤 회수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0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기준치(0.1㎎/㎏)를 8배나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프로사이미돈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고자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이다. 해당업체는 이 제품을 약 4톤 가량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