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미량 프로피온산, 천연유래로 인정
식품에 미량 프로피온산, 천연유래로 인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14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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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다양한 식품에 미량(0.10g/kg 이하) 존재하는 프로피온산을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 미량 존재하며,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성분으로 국제적으로도 일일 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다.

그동안 식품 살균제나 보존제 성분으로 쓰인 프로피온산은 식품 제조에 첨가하지 않아도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식약처가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식품에서 유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0.10g/kg 이하에 대해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동물성 원료는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은 67~73%였지만 이번 고시에서 50%로 완화했다.

아울러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하여 식품첨가물 24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개 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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