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내 불법 전대, 뿌리뽑는다
시장 내 불법 전대, 뿌리뽑는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4.2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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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식품공사, 위법행위 근절 위한 특별대책 추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가 최근 불거진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에 점포 전대 등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거래질서단속, 제도개선 및 교육 홍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공사는 지난 1일부터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경매장 무허가 영업, 미신고 거래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 거래 신고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보 채택 및 완료 시 포상금(500만 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 거래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이 통합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5월까지 완료하고, 송품장 등록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무허가 영업, 점포전대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실태와 하역회사(노조)의 하역내역에 대한 개설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최대 30일로 운영되는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특약기간 또한 최대 15일로 단축을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출하자 신고와 표준송품장 제출 등이 선행돼야 출하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출하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 유통인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점포 전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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