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가리비관자, 중금속 기준치 두 배 초과 검출
사조 가리비관자, 중금속 기준치 두 배 초과 검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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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긴급 회수 조치 내려
중금속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를 받은 가리비관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중금속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를 받은 가리비관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조씨푸드에서 판매한 가리비 관자 제품이 중금속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아 긴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9일 (주)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주) 구로지점이 판매한 ‘냉동개아지살’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4.6mg/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 기준치는 4.6mg/kg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업체는 3360kg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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