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업회사법인 설악산그린푸드 제품 96kg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잔류농약기준을 20배나 초과한 국내산 시래기가 긴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일 강원도 양양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 설악산그린푸드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를 20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이아지논(diazinon)는 겨자채,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 6일,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 업체는 50g짜리 해당 제품을 1920개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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