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골프장 內 음식점,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나고...
인천 골프장 內 음식점,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나고...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5.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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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골프장 9개소 단속, 2개소 적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달 17~28일까지 관내 골프장 9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한 업체 등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시특사경)은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골프장내에서 영업 중인 클럽하우스와 그늘집의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및 식재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2개소에서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소 및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영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특사경 송영관 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대형 식품사고 예방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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