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레인지용 식품 용기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9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과 함께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자레인지용 식품 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 사용할 수 없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다.
이런 제품은 전자레인지를 통해 조리할 경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을 조리할 때 반드시 제품 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 주요 내용은 ▲포장의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 재질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이다.
용기나 포장에 들어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은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뚜껑을 열거나 제품 포장을 개봉한 뒤 가열해야 한다. 또한 기름기나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더 뜨겁게 가열될 수 있으므로 보호 장갑을 끼고 꺼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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