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급식 중단, 안된다”
“병설유치원 급식 중단, 안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1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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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경기교육청에 급식 제공 위한 대책 촉구
안동시 소재 유치원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는 모습
안동시 소재 유치원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경기교사노조)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등교일수 차이로 인한 급식 중단을 반대하며 경기도교육청(이하 경기교육청)에 병설유치원의 급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5일 예산 문제 등으로 급식이 불가하다는 경기교육청의 안내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급식은 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경기교육청은 ▲급식실 조리기구 사이즈가 소량 급식 마련에 부적합하고 ▲조리 종사자들의 근무 일수 및 그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예산 문제가 있으며 ▲재료 구입량에 따라 급식 단가가 올라갈 것 등을 이유로 학교별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 매식으로 유치원급식을 해결할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조는 “조리기구의 사이즈가 크다고 조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100인분의 국을 끊이는 냄비에 10인분을 끓이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조리 종사자들에게 근무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 근무가 가능한 조리 종사자들이 급식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라”며 “단가가 올라가면 그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덧붙여 “올해 180일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할 급식비가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해 162일로 제공되게 되었다”며 “그 차이로 인한 감액분과 매식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4500원을 학교급식 예산으로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긴급예산 편성, 유아학비에서 지원 등 방안을 찾을 노력 없이 무작정 안 된다는 탁상공론으로 유아들을 희생양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또 “수업일수 차이로 인해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혹서기와 혹한기이므로 식중독 위험이 높은 여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시락은 위험할 수 있고, 경기도의 물리적 위치상 공급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급식 미실시는 병설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에 대한 기만이며, 직무 유기”라고 꼬집으며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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