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패밀리레스토랑, 뷔페음식점 등 대상…위해사고 미연 예방 목적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충남도(도지사 양승조, 이하 충남도)가 도내 패밀리레스토랑과 뷔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등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큰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시기에 맞춰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이와 별개로 음식점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충남도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여름철 식중독은 예방법을 잘 숙지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며 “이번 특사경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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